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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힐사이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주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하되, 종전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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