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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0 2016가합1228 (1)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5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투자 수익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5. 29. 피고가 부천시 C건물 113호 및 114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경락받음에 있어 원고가 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수익금 중 4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될 경우 제 경비를 공제한 수익금 중 40%를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2. 8. 20. 이 사건 각 건물을 경락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2. 10. 2.부터 2016. 5. 10.까지 피고로부터 수익금 18,4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수익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 보이는 2012. 9.부터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6. 9.까지 월 400,000원으로 계산한 총 수익금 19,600,000원(= 400,000원 × 49개월)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8,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5.부터 2012. 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가 월 4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1,200,000원 외에 800,000원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경매 수익금 중에서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경락받아 수익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원고에게 수익금 중에서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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