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4. 원고로부터 의정부시 C, D 지상 6층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자신이 마련한 25,000,000원과 친구인 E으로부터 투자받은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내부적으로 E과 수익분배비율을 50 : 50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F은 그 무렵부터 피고의 이 사건 모텔 운영을 도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월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수익금이 생기면 수시로 수익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수익금 중 월 차임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적립시키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경 E에게 투자금 25,000,000원을 반환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6.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5,500,000원으로 감액하되, 기존과 동일하게 피고가 지급하는 수익금 중 월 차임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적립시키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경 F과 다툰 후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부터 F이 이 사건 모텔을 혼자서 점유ㆍ운영하였다.
바. 한편, F은 2012. 11. 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3429호로 F과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공동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위 동업관계의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28. F과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인 2014나23388(본소), 2014나23395(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20. 같은 이유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