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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3가단3880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4.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D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자신이 마련한 25,000,000원과 친구인 E으로부터 투자받은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고, 내부적으로 E과 수익분배비율을 50 : 50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이 사건 모텔 운영을 도왔다.

나. 원고는 C에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월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수익금이 생기면 수시로 수익금을 C에게 송금하였는데, 원고와 C는 수익금 중 월 차임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적립시키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경 E에게 투자금 25,000,000원을 반환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다툰 후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원고나 C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점유ㆍ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1. 3.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3429호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공동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위 동업관계의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28.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인 2014나23388(본소), 2014나23395(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20.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1. 19.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2. 11. 20. C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는 2005. 4. C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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