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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04 2015가단4625
공사비과다지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9. 3. 원고에게 A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과대 수령한 공사대금 80,815,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1,815,000원은 2008. 9. 10., 25,000,000원은 2008. 10. 31., 나머지 25,000,000원은 2008. 12. 15.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금원 중 31,815,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미지급 약정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수공사를 나중에 맡았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가 과대 지급된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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