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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나415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별지1. 기재 건물(E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직원으로 F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05.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자신이 마련한 25,000,000원과 친구인 G으로부터 투자받은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내부적으로 G과 수익분배비율을 50 : 50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F은 그 무렵부터 원고의 이 사건 모텔 운영을 도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월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수익금이 생기면 수시로 수익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수익금 중 월 차임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적립시키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7. 5.경 G에게 투자금 25,000,000원을 반환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2. 9.경 F과 다툰 후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월 차임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F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모텔을 혼자서 점유,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금액을 지급하였다.

F은 2012. 11. 13. 원고를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신과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공동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은 건축일을 하여 얻은 수익금 합계 88,564,350원을 이 사건 모텔에 투자하고 건축일이 없으면 이 사건 모텔을 청소하여 동업약정을 이행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적립된 250,000,000원의 50%인 1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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