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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91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부근에 있는 E주유소에서 경유 2리터를 구입하여 생수병에 넣어 라이터를 소지한 후 다시 D로 돌아와서 D 앞 약 1미터 바닥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담배를 뿌려진 경유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에 불을 놓기 위해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사진 첨부, 범행도구 입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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