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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0.29 2015고단167
공용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플라스틱 라이터 1개(증 제1호), 생수 펫트병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가 입금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공용건조물인 C사무소 내 주민생활상담실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9. 18. 11:25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C사무소 내 주민생활상담실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E(53세)에게 “오늘 여기 불사지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며 500ml 생수병에 미리 담아놓은 휘발유를 E에게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는 위 상담소 직원 F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기자 상담실 밖으로 나간 후 또다시 다른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다음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사 G에게 즉석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C사무소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E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기초생활비 지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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