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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6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아내의 행적을 몰래 확인하던 중 2019. 4. 30.경 저녁에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 문을 닫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 아내와 말다툼한 이후 화가 나 울산 울주군 B 소재 C에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 2리터와 경유 2리터를 담아왔다.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에서 아이들은 안방에서 자게 한 다음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작은방 2곳과 거실 바닥과 각 바닥에 쌓여있던 옷가지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경유를 뿌리고 아내를 기다렸음에도 새벽이 되도록 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살할 마음을 먹고 라이터로 복사용지에 불을 붙여 기름이 뿌려진 옷가지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길이 벽, 방바닥, 침대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주택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피고인이 스스로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여 불길을 끄면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평면도상 현장사진 확인), 인화성물질(추정) 성분 분석 의뢰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울주군 아파트 유류 화재사건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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