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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4 2015고합2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까지 C과 연인관계로 동거하다

헤어진 후, C이 피해자 D과 연인관계로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2.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12:45경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기 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외출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1.8ℓ 생수병과 1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2층 방으로 올라가 위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의 절반을 그 곳에 있던 매트리스 위와 방바닥에 뿌린 후 위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2층 방 전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1층 거실로 내려와 나머지 휘발유를 TV 주변과 거실바닥 전체에 뿌린 후 위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1층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옥의 1층 79.2㎡와 2층 36.3㎡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신촌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명리조트 쪽에서 학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39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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