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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94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0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가 270,000원 상당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그럼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불법 영업이 발각될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봄 월일불상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노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2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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