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6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2』 피고인은 2016. 2. 17. 23:1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7,000원 상당의 뼈 해장국 1 인 분 및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6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G 소재 피해자 F(51 세) 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J 소재 피해자 I(43 세)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58』 피고인은 2016. 5. 12. 23:10 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 병, 과일 안주 1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