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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542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3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2014. 12. 31.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이하에서는 흡수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섬유의류 제조업, 섬유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웃도어 의류브랜드(D, E, F 등)를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편집매장 “G"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제조 및 수입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위탁판매계약 1)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의류상품 중 일부를 피고가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에서 자기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계약기간 : 2013. 10. 21.부터 2013. 11. 30.까지 판매위탁상품 : 원고의 "G" 매장의 상품 및 기타 제품 일체 영업장소(판매위탁장소) : H 수원점 외 실판매가격 : 상품의 TAG 단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으로서 원고가 원고의 시기별 영업정책에 따라 지정함 판매수수료 : 28%(원고가 지정하는 실판매가격에 따라 피고가 위탁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28%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 지급) 보증금 : 50,000,000원 제5조(영업장소 및 통지의무) ① 피고의 영업장소 주소지는 ‘H 수원점 외’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는다. (생략) 제6조(상품의 공급제한 및 중단 ① 원고는 피고가 거래보증금 및 담보설정을 완료한 이후에 상품을 공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원고의 임의 분배 또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상품을 공급한다.

③ 상품 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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