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421,64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7. 3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1.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매특약점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판매특약점 계약서 제2조(영업장소)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피고 A의 영업장소에서 자신의 계산 하에 자신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제4조(상품의 공급) (1) 원고는 피고 A에게 의류 등의 상품을 공급하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한다. (3) 피고 A은 판매계획에 의거하여 적정수량의 상품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사전 주문하고, 원고는 이를 공급한다. 제5조(공급가격) (1) 원고는 피고 A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피고 A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납품 가격비율(약 60%)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대금결제) (1) 피고 A은 원고가 공급한 상품의 대금을 월말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지연손해금) (1) 피고 A이 상품대금 지급채무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관리) (2) 판매 및 사용 중에 생긴 상품의 하자는 원고가 수선해 줄 수 있으며, 피고 A은 실비의 수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 및 판촉) (3) 판매활동에 필요한 판촉물 및 포장재등 물품은 원고가 피고 A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2) 원고는 판매특약점 계약에 따라 2015. 5. 28.까지 피고 A에게 의류 등의 상품을 공급하였다.
공급한 상품의 전체 대금은 2,059,331,734원이고, 현재 미지급 상품대금은 468,069,739원이다.
3 원고는 피고 A의 영업장소를 꾸미기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