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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76387
상표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제2조 (매매 목적물 및 방법) 원고는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하 ‘상품’이라 함)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제4조 (판매상품의 제한)

1. 피고가 취급하는 품목은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으로 제한한다.

2.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상품 이외에 진열,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진열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원고의 상표권 침해와 브랜드 이미지 손상 및 영업을 방해한 책임을 지며, 위약벌로 3,000만 원으로 손해배상 한다.

3. 2.항의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자기 발행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교부한다.

제5조 (영업장소 및 판매시설)

1. 피고는 원고의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의 책임 하에 영업장소(매장)를 확보하여야 하며,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인테리어 및 간판을 원고의 기준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원고가 지정한 시설 업체에 의해 시설하도록 하고, 피고가 업체를 임의 선정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한다.

3. 피고는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정한 시설기준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공급 및 판매 가격)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원고가 정한 공급가격에 의하며, 상당한 원가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 시 피고에게 공급하는 상품공급가격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별도의 합의 없이 원고의 서면 통보에 의하여 조정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원고가 정한 소비자 권장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고의 임의대로 할인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9조 (거래 보증금)

1. 피고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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