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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9 2013고정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04:30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에서, 그곳 지배인인 C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37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새끼들이 업주편만 들지, 내가 니들 멱살 잡으면 공무집행방해 되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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