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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20경 인천 남동구 C다세대주택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 옆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가 발에 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쓰레기를 차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이웃 주민이 ‘술에 취한 사람이 쓰레기를 퍼 붓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도록 종용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개자식아 니가 뭔데 들어가라 마라 하냐.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해 2회 가량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1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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