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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합13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15. 13: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1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요양보호사에게 ”빌려간 냄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바닥에 드러눕고 퇴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자신을 D의 주거지 밖으로 퇴거시키려고 하자, “내가 경찰서장한테 전화해서 너네 모가지를 자를 것이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 회 가격하고, 이후 집 밖으로 나간 뒤에도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가격하고, 손에 들고 있던 냄비를 휘두르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앞에서 위 F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위 F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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