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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8 2015고단11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해 자인 ( 유 )B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위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충전 소 에누리 장려금 수입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총 55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택시 연료용 가스 충전 소로부터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판매 장려금 합계 9,118,18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각 무렵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 동안의 사무실 전기세 합계 3,158,97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59,21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연맹의무 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 8. 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 납입금 742,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00원만 납부하고 그 무렵 나머지 차액 442,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949,45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차용금 변제 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2. 4. 경 위 피해자 노동조합이 ( 유 )B에 빌려준 차용금 4,000,000원 중 1,300,000원을 변제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부의 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6. 경 위 피해자 노동조합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조합원 C의 부친 상 부의 금으로 2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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