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0 2015고단5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빌딩 4층에 있는 채권추심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전북지사에서 고객들이 의뢰하는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 채권 추심 관련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대행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채권자 D가 추심 의뢰한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E으로부터 추심금 1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13,790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C 주식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F로부터 채권 추심 관련 유체동산 가압류 등에 필요한 법적 조치 비용 4,5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127,114,390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고발관련자료(민원신청서, 송금증 등),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1. 고소 및 고발장 및 채권자 D, H, I, J 자료, 고발관련자료(민원신청서, 송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