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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5 2018고단1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4. 경부터 2017. 5. 21. 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차량 대금 사용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9. 경 E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F 체어 맨 차량을 1,8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카드 값 결제 등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30. 경 마음대로 피고 인의 카드 값 12,161,074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330,86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임의 이체 등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9. 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711,35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을 위한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 대출이나 보증이 피해자의 운영목적이나 이익에 부합되는 지를 검토하고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ㆍ 재산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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