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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2:44경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파출소에 가야겠다는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손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범행녹화장면 확인), 사진(블랙박스 범행녹화장면 캡처), CD(블랙박스 범행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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