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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0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새벽시간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모친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전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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