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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사회후배인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인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등산용 지팡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각 피해 사진, 부러진 알루미늄 지팡이 앞부분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정상 등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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