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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35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월경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장소를 마련하고, B과 성명불상자는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위 보드카페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하고, B과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그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판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로부터 환전 금액의 10% 상당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 장소에서 상당한 판돈이 오고 간 도박이 행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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