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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9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2층 의류, 잡화 매장에서 덮개 있는 바구니를 절취하여 그 안에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담아 피팅룸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서 위 상품들에 붙은 도난방지용 하드텍을 미리 준비한 롱노우즈와 함석가위로 떼어내고 다시 바구니에 담아 마트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910원 상당의 의류 및 생활용품 총 29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와 노우즈 사진, 각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사진

1.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리스트(마트에서 영수증 출력)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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