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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7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65 LG전자대리점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남, 39세)에게 “D아파트 너희 집으로 가자.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거시기를 잘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두피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흰색 카렌스 운전석 핸들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퍼 조작기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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