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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3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35세) 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10. 초순경 헤어진 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01:0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605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지인 H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유흥 주점 접대부로 일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욕실에서 끌어 내 었고, 피해자가 ‘ 무슨 소리냐.

접대부로 일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쓰러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밟고, 위 모텔 탁자 위에 있던 나무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몰래 위 모텔 1 층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쫓아갔고, 피해자가 1 층 사무실 옆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발로 차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렸고,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을 들고 ‘ 너는 죽어. 그냥 죽어야 해 ’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6. 01:00 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G 605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상자를 위 E에게 던져 부서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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