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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0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어린이집 앞길에서 아는 동생인 D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D는 피해자 E이 그 일행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새끼야, 니는 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노. 니 뭐꼬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깡패인데요.”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가량 때리고,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식칼 1자루를 들고 나와 C어린이집 앞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니는 새끼야, 뱃대지 칼 먹어 볼래 니 한 놈 죽여서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소리치며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톡톡 찌르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다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D는 깡패 생활을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가량 때리고, 부엌에서 칼 다섯 자루를 가지고 나와 방바닥에 펼쳐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깡패생활을 하고 싶다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가라.”라고 하면서 칼 한 자루를 집어 들고 마치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살려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수 회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 옆에 누워있던 피고인은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죽여 버릴게.”라고 소리치며 칼 한 자루를 집어 들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가량 내리쳤다.

D는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112 번호를 입력해서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그러면 니는 손가락 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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