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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고합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사채업을 하면서 알게 된 망 C과 의형제를 맺어 지내다 그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이 노후 대비하여 다액의 여유자금과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은 대부업으로 성공한 재력가이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조직폭력배 두목, 경찰관, 사회저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인맥이 있어 배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면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안심하고 돈을 맡겨도 월 3부의 높은 이자와 원금을 약속한 날에 틀림없이 갚아 줄 것처럼 위 C을 통해 D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D와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D와 피해자에게는 친정어머니가 재력가이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남편은 건설회사 소장으로 외국에 골프 치러 다니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의사나 경찰 등을 소개하며 접대를 하는 등 자신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시가에서 어머니가 보상받은 돈에서 일부 4억 원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신에게 굴려달라고 한다며 피고인의 대부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믿게 하고, 나아가 그러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1,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준 것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 상당의 수입 가구, 명품가방 등을 D와 피해자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심지어 간경화 병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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