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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2고단1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D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과시하였고, 2012. 4. 29.경 별건 고소사건의 해결을 부탁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찰관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가 강화도에서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완공되면 1,000만원의 이익금을 낼 수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후배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2012. 5. 23.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012. 5. 23.경까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행각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유 있으면 한달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1985년과 2000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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