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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에 있는 주식회사 은평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부하여 월 7% 내지 8%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2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7%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증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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