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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80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한 달 정도 빌렸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처인 G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그 후 G의 반대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D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과시하였고, 2012. 4. 29.경 별건 고소사건의 해결을 부탁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찰관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가 강화도에서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완공되면 1,000만 원의 이익금을 낼 수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후배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2012. 5. 23.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012. 5. 23.경까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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