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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 있는 8개 호텔의 카지노 에이전트를 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평소 1~2백만 원은 가지고 다니고 있고 돈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다, 용돈을 주겠으니 유흥 종업원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며, ‘C㈜ Agent CEO A(D, E, F, G, H, I, J, K)’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6.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라산 도깨비 도로 인근에 있는 땅을 경매 받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월말에 카지노 에이전트에서 수금되는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한라산 도깨비도로 인근 토지를 경매 받을 능력이 없었고, 카지노 에이전트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이로 인한 수입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는 특별한 수익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로 재판을 받고 이RT는 사실도 없었고, 당시 L에게 6억 원 이상, M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전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발생한 추징금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경까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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