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4.경까지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시공사인 E(주)의 현장 관리차장으로서 자재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약 31,307㎡의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공사로서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KS인증)을 받은 철근 또는 품질시험ㆍ검사에서 그와 같은 수준 이상임이 확인된 철근이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 사건 공사 중 옥탑층 난간 벽체(파라펫)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할 철근 약 20t이 부족하나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구매요청을 하여 공식 납품업체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현장소장 F, 공무과장 G과 논의하여 경주 인근 지역 철근업체나 공사현장 등에서 사비로 철근을 구매해서 공사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구, 경주 등지의 공사현장을 다니며 철근을 구하려 하였으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철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그에 미달하는 철근이라도 빨리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5.경 경주시 H 소재 I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J에게 철근 구매처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옥탑층이라 하중을 많이 받지 않으니 녹이 슬거나 고철이거나 중국산이라도 상관없다. 가격이 제일 싼 철근으로 빨리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음날인 16. 19:00경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비해 인장강도가 33N/㎟, 연신률이 1% 미달되는 중국산 철근 19.03t을 위 J을 통하여 K로부터 대금 12,479,857원에 공급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