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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491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공 또는 면허 대여한 것으로 알고 2016. 10. 16.부터 2016. 12. 9.까지 피고가 시행하는 전주시 완산구 B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철근 34,286,34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므로, 건축주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 피고는 2016. 9. 29.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C이 소외 회사의 명의로 철근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그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에서 7호증, 을 1에서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6. 8. 30. D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2016.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자신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위 E 공사현장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6. 10. 16.부터 2016. 12. 9.까지 철근 34,286,34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에 따른 각 거래명세서(을 3호증)를 발행하였으며, F은 2016. 10. 3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인수하고 현장책임자로서 그 거래명세서(갑 4호증)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각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D이 건축주인 위 E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건축주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직원인 C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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