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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47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E 이 충남 아산시 F, G, H, I에 근린 생활 및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개발을 하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담당한 사람, 피해자 J은 ㈜K 을 운영하면서 공사 현장에 철근 납품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B에게 모델하우스 일부에 대한 공사 대금 인 10,000,000원조차 지급할 수 없는 데 다가 향후 위 공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 쓰일 철근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철근 업 자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9. 10.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는 충남 당진군 N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건축하는 공사, 그리고 충남 아산시 O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은 공사에 사용할 철근이 필요하다.

당 신이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100톤 가량을 우선 외상으로 넘겨주면, 2014. 10. 30. 경까지 철근 대금으로 75,000,000원을 주겠다.

또 한 당신으로 하여금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그러니 위 공사에 필요한 철근 100 톤을 공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철근을 다른 곳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 철근을 위와 같은 공사 현장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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