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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120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냉장고를 가져간 것이지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이 사건 냉장고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냉장고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냉장고를 계속 사용할 것이니 처분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최초에는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냉장고를 가져가게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는 최초에 2013. 12. 7.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조사시에는 2013. 12. 6.과 2013. 12. 7. 두 차례에 걸쳐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이후 검찰에서는 '사실 냉장고를 가져가기 전날(2013. 12. 6.)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것이 가져가라는 것인 줄 알고 그만 가져간 것입니다,

당시 부모님이 사용하는 냉장고가 오래 되어 그것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당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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