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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36954
냉장고대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대금 1,499,000원에 피고가 제조한 냉장고(D,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구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7. 21. 이 사건 냉장고를 배송받았는데, 이 사건 냉장고에는 냉각 기능에 하자가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냉장고를 배송받아 설치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원고의 냉장고(피고 제품)를 이 사건 냉장고의 배송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통하여 폐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C으로부터 대금 1,499,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이 사건 냉장고를 제조판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다가 음식물이 상해서 버리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기존 냉장고를 수거해 감으로써 기존 냉장고 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물책임에 기하여 660만 원(= 상해서 버린 음식물 대금 상당의 손해 30만 원 기존 냉장고 대금 상당의 손해 30만 원 위자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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