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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7 2016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1. 23:38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펜 션까지 G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평 창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4. 12. 00:25 경부터 00:4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강제처분이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펜션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의 동의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문을 자신이 열고 피고인의 처에게 들어 가도 되느냐고 물어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경찰관들이 노크도 없이 갑자기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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