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2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6:50 경부터 같은 날 17:12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현관 입구에 피해자 C(51 세) 이 놓아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미니 냉장고 3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미니 냉장고가 버려 진 물건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다.
그런 데 제출된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발생 시각이 대낮이고, 사람과 차량이 종종 지나가는 공개된 장소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냉장고를 싣기 위해 먼저 오토바이의 짐칸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실은 다음에는 고무줄로 냉장고를 고정하는 등 냉장고를 가져가기 위해 서두르거나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없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