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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9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피해자 E(34세, 남)가 운영하는 위 D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 F(19세, 남)이 근무 중인 시간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장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한 후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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