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9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피해자 E(34세, 남)가 운영하는 위 D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 F(19세, 남)이 근무 중인 시간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장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한 후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