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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함께 배달종업원으로 일했던 C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원룸 202호에 거주할 무렵, 원룸 안에 상태가 괜찮은 소형 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냉장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16:53경 대문을 넘은 다음, 위 원룸 202호에 침입하여, 원룸주인인 피해자 E(여, 49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형 냉장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배달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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