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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09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순천시 D 소재 E에서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F 라는 상호로 노래방 도우미를 노래 방이나 유흥 주점에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G, H, I, J, K, L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M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N 1 층에 있는 O 노래방 등의 순천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어 시간당 3 만원씩 받고 유흥 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한 후 그 대가로 위 여성들 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7. 경까지 는 순천시 P 소재 Q에서 2015. 7. 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는 위 E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도 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모인 A가 보도 방을 운영함에 있어 노래방 도우미들을 1 달을 기준으로 2~3 회 정도 출, 퇴근 시켜 주고, Q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는 전화를 위 A에게 연결시켜 주는 등으로 위 A의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보도 방 운영장소 특정 보고)

1. 수사보고( 보도 방에 이용된 차량 등록 원부 첨부에 대한)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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