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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7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차량 리스 과정에 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리스 차량의 실제 관리ㆍ사용자는 부사장 E이다.

피고인은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자인 E에게 즉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직원에게 E의 행적으로 알려주는 등 차량반환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 반환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29.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약정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1,366,2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리스료로 2013. 12. 20. 956,500원, 2014. 1. 20. 62원 만 지급하고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3. 10.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E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사용하게 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해지,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지만, 당심에 이르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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