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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정16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29.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약정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1,366,2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리스료로 2013. 12. 20. 956,500원, 2014. 1. 20. 62원만 지급하고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3. 10.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E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사용하게 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해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자동차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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