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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240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굴 패각을 매립한 적이 없다.

굴 패각을 싣고 가 던 트럭 바퀴가 비가 와 젖은 땅에 빠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굴 패각을 잠시 투하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토지에서 성토작업을 하다가 작업자들 과의 의사 교환 실수로 굴 패각이 적치되어 있던 곳 위에 일부 토사가 덮이게 되었다.

굴 패각이 본의 아니게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대상 토지는 2009 년 공유 수면에 굴 패각을 매립하여 만든 매립지로 피고인에게는 자연적인 지반 침하 현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추가로 토사를 부어 보강공사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위 법상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가 일시 밭으로 경작되었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산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위성사진 상 입목이 식재된 75㎡ 부분은 산지의 형상이 계속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유죄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X, Y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굴 패각을 부득이 일시적으로 투하하였다고

한 때부터 3개월 동안 굴 패각을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패각에 젖은 흙이 묻으면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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