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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노2398
비료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전자정보프로그램 미 입력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G의 무등록 제조 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부분이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동 ㆍ 식물성 잔재 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한 부분은 이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득하였고, 폐기물 오니와 폐수처리 오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한 부분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단순변경신고 사항에 불과하므로, 무허가로 폐기물 재활용 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처리 오니는 농업과학기술 원장으로부터 비료 원료 지정을 받은 물질이고, 지정업체나 지정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원료물질의 성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AF이 폐수처리 오니를 가축 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비료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AR은 1994. 4. 13. 경 김해시에 축산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축산 폐수 재활용신고를 마쳤고, AU 축산물 공판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 가축 분뇨’ 와 그 성상과 유사하므로, 축산 폐수 및 축산 분뇨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부산물 비료인 가축 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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