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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5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토지는 과수원으로 사용되어 왔고, 산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산 지법 적용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하는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다가 다음의 사정 즉, 산지 관리법 소정의 ‘ 산지’ 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 19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산지로서의 현상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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