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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208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산지 관리법 위반죄의 유죄 부분) 경남 산청군 C 토지( 이하 ‘C 토지’ 라 한다) 의 지목이 ‘ 임 야’ 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 답’ 이므로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산지 관리법위반의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남 산청군 K에 있는 약 4,472㎡ 의 산지( 이하 ‘K 토지’ 라 한다 )에 입목 벌채, 석축 공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Q, P, R의 각 일부 원심 법정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양형 부당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C 토지에 갈대 등의 풀이 생육하고 있어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 해 보이고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질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정 작 피고인이 산지 전용을 한 2013. 11. 경부터 2014. 7. 경까지의 기간에는 C 토지에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J이 무를 경작한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이고, 경작 면적 또한 C 토지 중 약 500평 정도에 그치므로 경작 기간, 이후의 관리 상태 및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현상변경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 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 토지는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시 증거 및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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